정관
숙명여자대학교 교수협의회 정관
■ 개 정: 2016년 12월 7일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숙명여자대학교 교수협의회”(이하 “본회”라고 함)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교수의 권익을 보호하며 대학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을 협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본회의 회원자격은 숙명여자대학교에 재직하는 정년과정 전임교수로 한다.
제 2 장 임원 및 조직
제4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회장 3인 이내
2. 부회장 15인 이내
3. 감사 2인 이내
4. 운영위원 5인 이내
제5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은 총회의 위임을 받아 회장이 선임한다.
② 운영위원(총무, 재무 등)은 회장이 지명한다.
제6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공동으로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임원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전원의 유고시 연장자 순으로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활동사항을 감사하고,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감사는 임원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④ 운영위원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⑤ 회장은 본회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회장은 본회의 운영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제 3 장 회의
제8조(회의) 본회의 회의는 총회, 임원회의,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9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3월과 9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원 20인 이상의 요청 또는 임원회의의 결의에 의해 회장이 소집한다.
④ 총회는 회원 30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불참하는 회원이 그 의결권을 회장 또는 임원회의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다른 회원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한 것으로 한다.
제10조(임원회의)
① 임원회의는 회장, 부 회장,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감사 또는 5인 이상 임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회장은 임원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임원회의는 본회의 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되, 경미한 사항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있다.
④ 임원회의는 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9조 제5항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과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며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에서는 총회 및 임원회의에서 다룰 의안을 작성하며 본회의 일반적인 업무와 결의사항을 집행하고,
임원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 4 장 재정
제12조(재정)
①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정기회비와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회원이 부담하는 회비는 총회에서 정한다.
제13조(회계년도)
①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회장은 매년 1회 감사를 거쳐 사업 및 회계 상황을 총회에 보고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장 정관 개정
제14조(개정절차) 본 정관의 개정은 총회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부칙
제1조 본 정관은 2016년 12월 7일부터 발효한다.
제2조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칙<2011.11.22.>
제1조 본 정관은 2011년 11월 22일부터 발효한다.
제2조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첨부 파일 : 개정안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