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숙명여자대학교 교수협의회 정관

 

개 정: 2016127

 

1 장 총칙

 

1(명칭) 본회는 숙명여자대학교 교수협의회”(이하 본회라고 함)라 칭한다.

 

2(목적) 본회는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교수의 권익을 보호하며 대학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을 협의함을 목적으로 한다.

 

3(회원) 본회의 회원자격은 숙명여자대학교에 재직하는 정년과정 전임교수로 한다.

 

2 장 임원 및 조직

 

4(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회장 3인 이내

2. 부회장 15인 이내

3. 감사 2인 이내

4. 운영위원 5인 이내

 

5(임원의 선출)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은 총회의 위임을 받아 회장이 선임한다.

운영위원(총무, 재무 등)은 회장이 지명한다.

     

 제6(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7(임원의 직무)

회장은 공동으로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임원회의의 의장이 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전원의 유고시 연장자 순으로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활동사항을 감사하고,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감사는 임원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운영위원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회장은 본회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회장은 본회의 운영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3 장 회의

 

8(회의) 본회의 회의는 총회, 임원회의, 운영위원회로 한다.

 

9(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3월과 9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회원 20인 이상의 요청 또는 임원회의의 결의에 의해 회장이 소집한다.

총회는 회원 30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불참하는 회원이 그 의결권을 회장 또는 임원회의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다른 회원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한 것으로 한다.

 

10(임원회의)

임원회의는 회장, 부 회장,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회장은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감사 또는 5인 이상 임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회장은 임원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임원회의는 본회의 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되, 경미한 사항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있다.

임원회의는 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9조 제5항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11(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회장과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며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총회 및 임원회의에서 다룰 의안을 작성하며 본회의 일반적인 업무와 결의사항을 집행하고,

      임원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4 장 재정

 

12(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정기회비와 기타 수입으로 한다.

회원이 부담하는 회비는 총회에서 정한다.

 

13(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일로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회장은 매년 1회 감사를 거쳐 사업 및 회계 상황을 총회에 보고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장 정관 개정

 

14(개정절차) 본 정관의 개정은 총회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부칙

 

1조 본 정관은 2016127일부터 발효한다.

 

2조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칙<2011.11.22.>

 

1조 본 정관은 20111122일부터 발효한다.

 

2조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첨부 파일 : 개정안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