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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숙명학원 이사(교육이사)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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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인권 작성일17-02-01 21:48 조회3,0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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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숙명학원 정관 제21조제3항에 의거 ‘학교법인 숙명학원 이사(교육)를 선임하고자하오니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본 학원의 발전에 기여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사(교육이사) 자격
    교육경험이 3년이상 있는 자로서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고 법인과 학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 임원의 결격사유(사립학교법 제22조 및 학교법인숙명학원정관 제21조)
      가. 사립학교법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의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
      나. 숙명학원 정관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 임원의 겸직금지(사립학교법 제23조 및 학교법인숙명학원정관 제26조 ②항)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2. 제출서류
  - 이력서(이력 및 경력사항 포함)
  - 학교발전에 대한 비전 및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자기 추천서 1부

3. 접수기간 : 2017. 2. 1.(수) ~ 2017. 2. 6.(월) 15:00까지

4. 접수방법 및 접수처 :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제출
    가. 방문접수 : 숙명학원 법인사무국(행정관 7층 702호)
    나. 이메일 : sarang@sm.ac.kr

5. 문의사항 : 숙명학원 법인사무국 (T. 02) 710-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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